기사최종편집일 2024-05-02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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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미 측 "전 남친=유부남 몰랐다…법적 대응할 것" [공식입장]

기사입력 2021.11.18 23:50

최희재 기자

(엑스포츠뉴스 최희재 기자) 스포츠 아나운서 출신 배우 황보미가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황보미 소속사 비오티컴퍼니 측은 18일 엑스포츠뉴스에 "보도된 전 남자친구의 인터뷰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 당사자가 거짓말이라고 인정하지 않았나. 황보미는 그분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몰랐다. 당당하기 때문에 실명도 오픈한 것"이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소속사 측은 "내일(19일) 회사 측 공식입장을 내려고 한다"라며 "허위사실, 악플 등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강경 대응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SBS 연예뉴스는 스포츠 방송사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A씨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다고 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A씨는 고소인 B씨의 남편 C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오다 5천만 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다.

18일 오후, C씨는 스포츠경향과의 인터뷰에서 "황보미도 교제 내내 내 혼인 사실을 몰랐고, 소장을 받고서야 알게됐다"며 혼인관계증명서, 위자료 합의서까지 위조했다고 밝혔다.

C씨는 모든 것이 자신의 거짓말 때문이라며 "아내와 황보미 씨에게 피해를 준 것 인정한다. 황보미 씨에게도 너무 죄송한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황보미는 지난 2013년 드라마 '못난이 주의보'로 데뷔했으며 2014년부터 SBS 스포츠 아나운서로서 활동했다.

사진=황보미 인스타그램

최희재 기자 jupiter@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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