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22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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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중 마약 투약' 황하나, 2심 실형 구형 "인생 하찮게 다뤘다"

기사입력 2021.10.28 17:55 / 기사수정 2021.10.28 17:55


(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에 대해 검찰이 원심을 유지해 실형을 구형했다.

28일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성지호) 심리로 열린 황하나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수사에서 기억에 남는 모습은 현재 상황을 방어하려고 애쓰던 모습이다. 피고인은 직전 사건 1심에서도 범행을 부인하다가 자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의 편지 속에 담긴 재범 방지 다짐을 믿고 싶지만, 동일한 이유로 대처하는 황하나가 또다시 법대에 서지 않을지 의문이 든다"고 이유를 더하며 원심 구형과 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황하나는 최후진술에서 "작년만 해도 제가 마약중독인 것을 인정하지 않았고, 언제든지 안 하고 싶으면 안 한다고 생각했다. 저는 이미 언론에 마약으로 도배됐고, 그로 인해 판매자들이 접근하는 것은 사실이다. 힘들겠지만 휴대전화도 없애고 시골로 내려가 열심히 살고 제가 할 수 있는 성취감 느끼는 일을 찾아 열심히 살아보겠다"며 "지난 3~4년간 수면제나 마약으로 인해 제정신이 아니었다. 한 번뿐인 인생인데 제가 너무 하찮게 다뤘고 죽음도 쉽게 생각하며 저를 막 대했다"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하나의 2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5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황하나는 지난 해 8월 숨진 남편 오 모씨, 지인 등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5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또 지난 해 11월 지인 주거지에서 물건 5백만 원어치를 훔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황하나가 집행 유예기간에 동종 범죄에다 절도 범죄까지 저질렀는데도 범행을 계속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만 원 추징을 명령한 바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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