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17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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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혐의' 비아이, 징역 3년·집유 4년…"단순 호기심 NO" [종합]

기사입력 2021.09.10 14:50 / 기사수정 2021.09.10 14:44

이슬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슬 기자) 마약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아이콘 출신 비아이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3형사부는 비아이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혐의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3차례 대마 흡연와 LSD 9장 매수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재판 과정에서 범행 모두를 인정했다. 자백 및 조사 과정에서 나온 관련 증거로 유죄를 판결한다"라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약물 치료 강의 수강 명령, 추징금 150만원을 부과했다.

양형 이유로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적발 쉽지 않고 재발 위험이 큰 등 부적정 영향이 크다. 세 차례의 대마 흡연과 9장의 LSD 매수 정황으로 단순 호기심이라고 볼 수 없다. 대중으로부터 주목을 받는 이의 마약류 범죄는 일반 대중, 특히 청소년에게 경각심을 희소시킬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비아이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초범인 점, 부모도 선도를 다짐하고 피고인이 사회적 유대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집행유예 처분을 결정했다.

지난달 27일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비아이가 지난 2016년 3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고 LSD를 여덟 차례 매수하는 등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했다"며 징역 3년과 추징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비아이는 지난 2016년 대마초 흡연 및 LSD 투약 정황이 드러나 2019년 6월 그룹 아이콘에서 탈퇴했다. 공익제보자 한모씨는 비아이에게 마약을 전달했다고 제보, 이후 조사에서 "비아이가 요청한 것은 맞지만 실제로 구해주진 않았다"고 번복한 바 있다.

이에 한씨는 YG엔터테인먼트 수장 양현석으로부터 비아이의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한 회유,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해 조사를 받았다.

한편, 비아이는 재판 진행 중이었던 지난 6월 첫 번째 정규앨범 'WATERFALL'을 발매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사진=박지영 기자

이슬 기자 dew89428@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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