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13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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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탁 측, 예천양조 법적 대응 "공갈·협박…손해배상 청구" [공식입장 전문]

기사입력 2021.09.06 10:36

이슬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슬 기자) 가수 영탁 측이 '영탁막걸리'의 제조·판매사 예천양조 측에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알렸다.

6일 뉴에라프로젝트는 "영탁 측은 최근 ㈜예천양조 측을 상대로 공갈 협박 행위 등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수사기관에 형사고소를, '영탁' 표지의 무단 사용에 대해서는 사용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동안 ㈜예천양조 측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인내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예천양조 측의 도를 넘은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이 계속되어 부득이 법적 조치를 취하였다"며 "일련의 부당 행위에 대한 판단은 수사기관 및 법원의 판단에 맡기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천양조 측에 의한 노이즈에 대해서는 대응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영탁 님은 본연의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좋은 음악과 건실한 모습으로 여러분의 믿음과 응원에 보답하겠다"라고 전했다.

앞서 영탁 측과 예천양조는 지난 5월 전속계약이 만료되면서 상표권 분쟁에 휩싸였다. 이 과정에서 예천양조 측은 "영탁 측이 모델료 별도, 상표관련 현금과 회사 지분 등 1년간 50억원, 3년간 15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했고, 최종 기한일까지 금액 조율을 거부했다"라고 주장했고, 영탁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다음은 뉴에라프로젝트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뉴에라프로젝트입니다.

영탁 측은 최근 ㈜예천양조 측을 상대로 공갈 협박 행위 등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수사기관에 형사고소를 제기하였고, ‘영탁’ 표지의 무단 사용에 대해서는 사용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영탁 측은 그 동안 ㈜예천양조 측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인내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예천양조 측의 도를 넘은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이 계속되어 부득이 법적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영탁 측은 ㈜예천양조 측의 일련의 부당 행위에 대한 판단은 수사기관 및 법원의 판단에 맡기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천양조 측에 의한 노이즈에 대해서는 대응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영탁 님은 본연의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좋은 음악과 건실한 모습으로 여러분의 믿음과 응원에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에라프로젝트 배상

사진=엑스포츠뉴스DB

이슬 기자 dew89428@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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