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6-05 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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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상표권 분쟁 승소…법적 공방 마무리

기사입력 2021.05.28 17:04 / 기사수정 2021.05.28 17:04

최희재 기자

[엑스포츠뉴스 최희재 기자] 그룹 H.O.T.(강타, 문희준, 장우혁, 토니안, 이재원)가 2년 여만의 법적 공방 끝에 승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김성훈 부장판사)는 김경욱 전 SM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겸 프로듀서가 공연기획사 솔트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냈다.

솔트이노베이션 측은 지난 2018년 10월, 서울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 올림픽주경기장에서 H.O.T. 재결합 콘서트를 기획했다. 이 과정에서 H.O.T.의 로고가 사용된 것.

과거 H.O.T.를 제작했던 김씨는 로고에 대한 상표권 소유를 주장하며 로열티 지불을 요구했으나 공연기획사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H.O.T. 풀네임인 High-five of Teenager를 사용했다.

이에 김씨는 H.O.T.의 로고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공연 기획사에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등록상표권을 침해했다는 행위가 상표권 등록 무효 판결 확정 이전에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 상표등록이 무효로 확정됐다면 침해됐다는 상표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김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김씨가 도형을 창작했다거나 도형의 원본이나 복제물에 저작권자로서의 실명 또는 이명으로 널리 알려진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미 지난해 7월 특허법원 2부(김경란 부장판사)는 솔트이노베이션이 김씨 측을 상대로 낸 상표권 등록 무효소송에서 멤버들의 손을 들어줬다. 김씨는 1990년대 중반부터 H.O.T.와 관련한 로고 등의 상표권을 갖고 있었지만 대법원에서 상표 등록이 무효로 확정됐다.

한편, 김씨는 앞서 솔트이노베이션과 장우혁을 상표법,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으나 지난 2019년 혐의없음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된 바 있다.

jupiter@xportsnews.com / 사진=토니안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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