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18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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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흡연' 임영웅, 과태료 10만원 부과…"납부 완료" [공식입장]

기사입력 2021.05.11 17:18 / 기사수정 2021.05.11 17:18

하지원 기자


[엑스포츠뉴스 하지원 인턴기자] 가수 임영웅이 실내 흡연으로 과태료를 물었다.

11일 마포구 보건소 측은 엑스포츠뉴스에 "실내 흡연을 한 임영웅에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했다. 현재 납부 완료한 상태다"라고 전했다. 이어 "임영웅 측이 액상 담배에 니코틴이 없음을 완벽하게 소명하지 못했다"라고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한편 임영웅은 지난 4일 TV조선 예능프로그램 '뽕숭아학당'을 촬영하던 중 건물 안 대기 장소에서 흡연과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모습이 포착돼 논란을 일으켰다.

'뽕숭아학당' 촬영 장소는 서울시 마포구 DMC디지털큐브로 지상 23층 규모 건물의 실내로 금연 장소로 지정돼 있다. 금연 장소에서의 흡연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위반이다.

임영웅의 소속사는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액상이라서 담배가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이후 실내에서의 사용은 일절 금지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지만, 결국 니코틴이 없음에 대해서 완벽하게 소명하지 못했다.

enter@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 DB



하지원 기자 zon122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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