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6-16 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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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혜, 의료법 위반 영상 삭제 "혼란 드려 죄송" [공식입장 전문]

기사입력 2021.03.30 07:00 / 기사수정 2021.03.30 01:39

하지원 기자


[엑스포츠뉴스 하지원 인턴기자] 이지혜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시술 후기 영상을 비공개로 전환, 추후에 다시 업로드하겠다는 공지글을 게재했다.

29일 이지혜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밉지않은 관종언니'에 '신혼 때로 돌아간 큰태리? 자칭 이실장 관종언니의 큰태리 케어 데이트'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이날 영상에서 이지혜는 남편과 함께 리프팅 시술을 테스트하기 위해 한 피부과를 찾았다. 영상 오프닝 내내 피부과 의원의 이름이 노출된 채 토크가 이어졌고, 이어 시술을 받는 장면까지 공개했다.

영상 공개 후 '관종언니' 제작진 측은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이번 영상에 대해 보다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할 듯하여 추후에 다시 업로드될 예정이다"라는 공지 글을 게재했다. 또한 "혼란을 드려서 죄송하다. 조금 더 신경 써서 영상 제작에 힘쓰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누리꾼들은 "의료광고는 법기준이 까다로워서 걸리는 부분이 있으셨나 보네요. 아무래도 조심하고 준비 잘하는 게 좋죠. 빠른 결정으로 논란이 생기지 않아 좋네요", "아 병원 이름은 홍보 불가라 그런가 보네요", "그래도 법은 확실히 알고 지켜주세요. 알아서 잘 해주시겠지만 혹시 몰라 걱정되네요"와 같은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의료법 제56조 제1항은 의료인 등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시술에 관한 설명이나 시술 후기 등으로 병원 선택에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홍보성 영상의 제작을 금하고 있다.

다음은 '관종언니' 제작진이 올린 전문.

밉지않은 관종언니 제작진입니다. 이번 영상에 대해 보다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할듯하여 추후에 다시 업로드가 될 예정입니다. 혼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항상 밉지않은 관종언니를 사랑해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리며 조금 더 신경써서 밉지않은 관종언니 영상 제작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nter@xportsnews.com / 사진=유튜브 채널 '관종언니' 캡처



하지원 기자 zon122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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