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11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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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의원, 확률형 아이템 '확률조작 국민감시법' 발의

기사입력 2021.03.24 15:15

이덕행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덕행 기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악덕 게임사로부터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확률조작 국민감시법'을 24일 발의했다. 

이 법은 방송법상 ‘시청자위원회’처럼 대형 게임사에 ‘게임물이용자위원회’를 설치해 확률을 함부로 속일 수 없도록 시민 감시와 견제를 의무화하려는 취지다.

하 의원 측은 "최근 대형 게임사의 온라인게임에서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자율규제는 허울뿐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나왔다"며 "논란 직후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는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후속 조치를 내놨지만 이미 수년간 누적된 확률형 아이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다"라고 평가했다.

이에 하 의원은 국회마저 확인 불가한 ‘밀실 자율규제’로는 확률형 아이템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게임산업진흥법 제14조에서 선언적으로 규정한 이용자 권익 보호 조항을 대폭 확대해 이른바 ‘확률조작 국민감시법’을 발의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 법은 방송법상의 ‘시청자위원회’처럼 일정 규모의 게임사에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구조와 확률정보를 조사하고 문제가 있으면 시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임물이용자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도 ‘게임물이용자권익보호위원회’를 설립해 소비자 권익 보호 활동을 지원해주는 내용이다. 또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처벌 규정도 신설했다.

하 의원은 “확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더라도 ‘게임사가 공개한 정보를 소비자들이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하는 신뢰성 확보의 문제가 남는다”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확률조작 국민감시법’이 문체위에서 논의 중인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안)과 함께 통과되는 것이 중요하므로 여야가 뜻을 모아 초당적인 협력을 이뤄낸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엑스포츠뉴스 이덕행 기자 dh.lee@xportsnews.com /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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