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09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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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구하라 폭행·협박' 전남친, 외모비하 악플러에 일부 승소 [엑's 이슈]

기사입력 2021.03.16 22:20 / 기사수정 2021.03.16 22:20


[엑스포츠뉴스 김예나 기자] 故구하라 폭행, 협박 등의 혐으로 징역 1년형을 받은 전 남자친구 최종범이 자신을 향해 악성 댓글을 남긴 악플러들에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신종열 부장판사는 16일 최종범이 A씨 등 악플을 단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최종범에게 3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 5명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최종범은 앞서 자신에 대한 기사에 A씨가 단 외모비하 댓글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다면서 위자료를 청구한 바 있다. 이에 재판부는 "A씨가 기사 내용과 상관없는 최종범의 외모를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표현을 사용했다. 그 수위나 뉘앙스를 고려하면 최종범이 감내할 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는 위법한 행위"라며 3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A씨를 제외한 나머지 악플러들에 대해서는 "인터넷 포털에 게시된 뉴스 기사를 보고 특정 유형의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나 범죄 예방 방안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자신의 감정을 토로하는 차원에서 댓글을 작성했다"면서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해당 댓글의 표현 수위는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나 감정을 드러낼 때 사용되는 다소 거친 표현의 정도를 넘어서지 않는다. 내용도 해당 기사에서 언급된 범죄혐의와 관련된 것이고, 최종범의 개인적 특성을 비하하거나 조롱한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재물손괴, 상해, 협박,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에 징역 1년의 원심 확정 판결했다. 그러나 故구하라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무죄 판결 내렸다. 

hiyena07@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김예나 기자 hiyena07@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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