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10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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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성폭행 고소인에 배상금 5600만 원 지급

기사입력 2021.02.03 15:10 / 기사수정 2021.02.03 15:10


[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자신을 상대로 성폭행 고소를 진행한 A씨에게 5600만원의 배상 판결을 이행했다.

3일 A씨의 사건을 담당한 이은의법률사무소 측은 SNS를 통해 "그간 박유천 씨가 여러 사정으로 (배상금을) 변제하지 못했으나, 다행히 2020년 12월 31일과 2021년 1월 31일 두 번에 걸쳐 이자까지 모두 변제했다"고 알렸다.

앞서 A씨는 지난 2015년 서울 한 유흥주점 화장실에서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2016년 6월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이후 박유천이 A씨를 무고죄로 고소했고, 재판에 넘겨졌지만 A씨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어 A씨는 2018년 12월 박유천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중앙지법 법원조정센터는 2019년 9월 박유천에 A씨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박유천은 당시 "재산을 모두 합해도 100만 원이 되지 않는다"며 배상금 지급을 한 차례 거절했다. 

이에 A씨 측 변호인은 박유천에 채무를 즉각 변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고, 박유천이 이를 받아들이며 배상금 지급이 이뤄졌다. 한편 박유천은 지난 달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오픈했다고 알리는 등 근황을 전한 바 있다.

slowlife@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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