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19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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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이의 연예법정] 박은석, 파양 의혹으로 본 동물보호법

기사입력 2021.01.29 10:42

황성운 기자

[엑스포츠뉴스 최명이 변호사] 반려동물은 가족의 한 구성원이어서 다른 존재와 바꾸거나, 어디론가 쉽게 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사는 강아지나 고양이 등을 ‘애완동물’이 아닌 ‘반려동물’이라 명명하는 것이다. 반려동물을 유기할 경우 예전에는 과태료 처분대상이었으나, 오는 2021. 2. 12.부터 시행되는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유기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동물보호법 제46조 제4항). 

반려동물에게는 자신을 입양한 보호자가 세상의 전부나 다름없다. 이번에 법이 강화되긴 하지만, 여전히 유기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최대치는 벌금 300만원이다. 다 큰 성년의 사람처럼 자립할 수도 없는 여린 존재를 유기하는 것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서 형량이 참 가볍다. 반복적으로 유기하는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없는 점도 아쉬운 부분이다. 동물보호법이 강화되었다고 하지만 독일, 영국 등 선진국과 비교하면 아직 갈 길이 멀다.

독일의 동물보호법은 이렇게 시작한다. ‘동물과 인간은 이 세상의 동등한 창조물이다. 합리적 이유 없이 동물을 해할 권리가 인간에게는 없다’. 우리나라 법률상 동물은 인간이 아니기에 물건으로 취급받는다. 그러나 이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한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의 나라에서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며, 특별히 법률에 의해 보호받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독일은 세계 최초로 ‘국가는 미래 세대의 관점에서 생명의 자연적 기반과 동물을 보호할 책임을 가진다’라는 내용으로 동물 보호권을 헌법에 규정한 바 있다.

최근 논란이 된 배우 박은석의 상습 파양 의혹, 독일이라면 어땠을까? 박은석이 기르던 반려동물을 지인에게 보낸 행위는 유기가 아닌 파양에 해당한다. 현행법 상 파양을 법적으로 처벌할 근거는 없다. 그런데 한두 번이 아니라 형편이 좋지 않은 이유로 여러 번 파양을 한 사실이 지적되며 여론이 뜨거웠던 것이다.

독일이었다면 이러한 의혹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을 것이다. 독일은 반려동물에 대한 매매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유기동물 보호소 티어하임을 통해 입양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입양 절차 역시 까다롭다.

우리나라는 너무나 쉽게 반려동물을 입양 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누구든지 펫샵에 들러 몇 분 안에 물건 고르듯 돈을 지불하고 키울 자격에 대한 검증 없이 아이를 데려올 수 있는 시스템이다. 반면 독일에서는 정부기관에서 실시하는 이론 및 실기 교육을 모두 이수한 후에야 입양이 가능하다. 그리고 모든 가족의 동의가 필요하며 단 한명이라도 입양에 반대한다면 동물을 입양할 수 없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는 섣불리 입양했다가 동물을 좋아하지 않는 가족 구성원 때문에 유기나 파양하는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또한 독일에서는 입양 전에 가족 모두가 일정기간을 두고 보호소에 세 차례 이상 방문을 해야 한다. 방문 시 동물을 키우는데 필요한 기본상식 및 컨트롤할 수 있는 훈련을 이수 받아야만 입양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테스트에 통과한 후에야 입양을 할 수 있다. 반려동물의 교배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어서 새끼가 태어나면 수의사가 가정 방문해 출생신고 및 식별번호가 부여된다고 하니 독일의 모든 반려동물들은 법적으로 보호가 이루어지는 셈이다. 이렇게 일정한 절차와 자격을 요하는 법적 시스템 하에서는 연달은 파양과 또다시 새로운 입양을 하는 행위가 통제될 수 있었을 것이다. 

겸허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박은석에 대한 마녀사냥 보다는 여전히 이 사태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반려동물에 대한 성숙한 의식을 공유하는 시간이 이어지면 좋겠다. 반려동물 및 동네 고양이들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관심을 놓지 않는 일 역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다. 동물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나라라면 분명 우리 인간의 삶 또한 달라져있을 것이다. 



글. 최명이 변호사

enter@xportsnews.com / 사진=박은석 인스타그램

황성운 기자 jabongdo@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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