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18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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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 유 화나게 한 ‘유승준 방지법’, 병무청 입장에 더욱 힘 실어줘

기사입력 2020.12.20 10:10



‘유승준 방지법’에 화가 난 스티브 유. 이에 스티브 유와 관련해 병무청장이 한 발언이 새삼 눈길을 끈다.

지난 19일 스티브 유(스티브 승준 유, 과거 이름 유승준)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유승준 원천 방지 5법 발의안'?? 김병주 의원 지금 장난하십니까? 그동안 참아왔던 한마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했다.

이번 영상에서 그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최근 발의 한 ‘유승준 방지법’에 매우 화가 난 모습을 보였다. 그는 “제가 무슨 정치범입니까. 공공의 적입니까?”라며 항의했다.

이어서 “나라가 뭐가 무서워서 스티브 유라는 연예인 하나 한국에 들어오는 것을 이렇게 막으려 하느냐”라며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더불어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지난 17일 국적 변경을 통한 병역 기피를 막기 위한 패키지 법안(국적법·출입국관리법·재외동포법·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유승준 방지법’이라고도 불린다.



법안이 통과되면 스티브 유의 입국 제한 근거가 보다 확실해진다. 개정안은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했던 남성'의 국적 회복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재외동포 체류자격(F-4) 사증발급 제한 연령을 현행 40세에서 45세로 확대하고, 국가·지방직 공무원 임용도 45세까지 제한하도록 했다.

이러한 ‘유승준 방지법’ 발의는 스티브 유 입국 불허가 기본 입장인 병무청의 기조에 힘을 실어준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가수 스티브 유 씨의 입국 문제와 관련, 입국 금지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거듭 밝힌 바 있다.

모 청장은 지난 10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 힘 이채익 의원의 관련 서면질의에 대해 "스티브 유는 사회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공인으로서 국가와 국민에게 수차례 성실한 병역의무 이행을 약속했음에도 한국 국적을 이탈해 병역을 기피한 사람"이라고 답했다.

모 청장은 유 씨의 입국 금지 입장에 대해 "(유 씨가) 입국 후 연예인 등으로 경제활동 시 현재도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커다란 상실감과 허탈감을 주게 되어 사회적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스티브 유는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공인으로서 계획적으로 병역을 기피한 사람"이라며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공인이 야기한 계획적인 병역의무 기피에 대한 일반 국민의 상실감, 병역기피 풍조 및 사회질서를 해할 우려 등으로 일반적인 국적 변경자와 동일한 시각으로 보는 것은 곤란하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스티브 유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수차례 약속했음에도 국적을 이탈해서 병역의무를 기피했다"며 "1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스티브 유의 병역 기피에 대하여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으며, 공정 병역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모 청장은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이 국감에서 스티브 유의 입국을 허용해야 한다고 답변했는데 청장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의에 "개인별로 견해는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국민 정서를 고려해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덧붙였다.

당사자의 희망과 달리 여론은 그다지 좋지 않은 스티브 유 입국 문제. 하지만 입국 불허 문제에 신중 내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곳도 없지는 않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스티브 유 입국 문제에 대해 "논의해봐야 하는 시점"이라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최 위원장은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재 제기되는 유씨의 인권침해에 대해 인권위 입장은 무엇인가'라는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 질의에 "바뀐 상황, 기존 위원회의 결정례 등을 고려해서 검토해보려고 한다"고 답했다.

지난 2003년 인권위는 유씨의 팬과 그의 해외공연 홍보업체 대표가 '입국금지 조치는 거주 이전의 자유 침해'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진정을 기각했다. 입국금지가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였다. 당시 인권위는 "입국의 경우 각 주권국가는 자국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국제 관습법상 확립된 원칙"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인권운동사랑방 정록 활동가는 "(스티브 유 입국 불허가) '국민 법 감정'이라는 이상한 기준 말고는 달리 이유가 보이지 않는 것 같다"며 "만약 인권위가 입장을 낸다면 국가의 재량권으로 인정되는 입국 여부가 유씨에게 어떤 기준으로 적용되었는지 평가하고 그 기준이 인권 원칙에 적합한지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년 막바지에도 계속되는 스티브 유 한국 입국 논쟁. 어느 쪽으로 판단이 기울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tvX 이정범 기자 leejb@xportsnews.com / 사진 = 스티브 유 유튜브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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