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4-27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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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사기 혐의' 김승현, 檢 징역 1년 6개월 구형

기사입력 2020.12.16 16:31


[엑스포츠뉴스 조은혜 기자] 친구에게 1억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전 농구선수 김승현 해설위원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형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5단독 방일수 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이 사건 공판에서 검찰은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승현에게 1년 6개월형을 구형했다.

김승현은 2018년 5월 골프장 인수사업을 위해 자금을 모으는 과정에서 친구 A씨로부터 1억원을 빌린 뒤 최근까지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친구 A씨는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줬다 돈을 갚지 않자 지난해 말 김승현을 고소했다. 김승현은 경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A씨에게 수 차례에 걸쳐 1억원을 모두 변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 측 변호인은 "김씨가 돈을 갚지 않고도 미안한 기색 없이 SNS 등을 통해 호화생활을 과시한 점을 A씨가 괘씸하게 생각해 고소한 것"이라며 "김씨는 검찰이 사건을 송치하고 언론을 통해 이 사실이 알려지고서야 모든 돈을 갚았다"고 설명했다.

김승현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당시 신혼집을 구하는 등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변제가 늦어졌다. 그런데도 빌린 돈을 모두 갚고 이자 780만원도 지급하는 등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김승현은 최후진술에서 "오랜 기간 변제를 하지 못해 친구에게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승현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3일 열릴 예정이다.

eunhwe@xportsnews.com / 사진=성남, 박지영 기자

조은혜 기자 eunhw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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