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29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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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학교' 제작진, 첫 공판서 "투표 조작, 잘못 인정하지만 법리상 무죄"

기사입력 2020.11.09 14:03

최희재 기자

[엑스포츠뉴스 최희재 기자] Mnet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학교' 제작진이 투표 조작 혐의를 인정했으나 무죄를 주장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부장판사 김성훈)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는 업무방해와 사기 혐의를 받는 '아이돌학교' 제작진 김모 CP(총괄 프로듀서)와 당시 제작국장(본부장 대행)이 출석했다.

이날 김 CP의 변호인 측은 "시청자들의 평가 기준과 다른 방식으로 순위를 매긴 것은 잘못"이라고 투표 조작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법리적으로는 업무방해와 사기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 CP는 2017년 방송된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학교’ 출연진 순위를 조작해 발표하고, 유료 문자 투표를 통해 약 1,5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 본부장은 김 CP와 공모해 최종 방영분 11회차 조작 행위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김 CP 측은 "시청률 참패를 기록한 상황에서 문자 투표 수가 워낙 작아 결과에 왜곡이 발생했다"면서 "그런 상황이 계속되면 망할 수도 있다는 압박감에 온라인 투표의 비중을 높였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 측 또한 "관리자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김 CP와 출연자 탈락 여부를 논의하고 승인한 기억이 없다. PD의 고유 영역을 승인할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아이돌학교' 제작진의 조작 혐의와 관련한 다음 재판은 오는 2021년 1월 14일에 열릴 예정이다.

jupiter@xportsnews.com / 사진='아이돌학교' 포스터

최희재 기자 jupiter@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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