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02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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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성추행 혐의' 강지환, 오늘(5일) 대법원 선고

기사입력 2020.11.05 09:09 / 기사수정 2020.11.05 09:09


[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외주 여성 스태프 2명을 성폭행,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강지환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늘(5일) 내려진다.

5일 오전 10시10분 대법원 제2호 법정에서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지환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이 진행된다.

당초 강지환의 선고기일은 지난 달 15일로 예정됐었으나, 강지환 변호인 측이 연기를 신청하며 이날 최종 판결 선고가 이뤄지게 됐다.

앞서 강지환은 지난해 7월 외주스태프 여성 2명을 각각 성추행, 성폭행한 혐의로 논란이 된 후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이후 1심에서 재판부는 강지환에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후 강지환은 항소장을 제출했고, 지난 6월 11일 수원고등법원에서 강지환의 항소심 공판이 진행됐다. 당시 법원은 준강간 및 준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지환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간 후 강지환 측은 "피해자의 몸에서 준강간의 증거가 될 만한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고수해왔다.

또 지난 8월에는 사건 당일 강지환과 A, B씨의 모바일 메신저 대화 내용, 함께 술자리를 즐기는 모습이 강지환 집 내부 CCTV를 통해 공개되며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은 바 있어 최종 판결 선고에 더욱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slowlife@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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