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6-08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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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슬옹, 빗길 운전 중 보행자 사망 사고→약식 기소 "벌금 액수 밝힐 수 없어" [종합]

기사입력 2020.11.03 20:10 / 기사수정 2020.11.03 20:05


[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서울서부지검이 빗길 운전 중 보행자 사망 교통사고를 낸 2AM 출신 가수 겸 배우 임슬옹을 약식기소했다.

3일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 김종호)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슬옹을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약식기소 벌금 액수는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면서 "임슬옹이 유족과 합의한 사실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약식기소는 검사가 가벼운 범죄라고 판단하는 사안에 대해 법원이 공판절차에 따른 정식 형사재판을 하지 않고 '약식명령' 방식으로 벌금·과료·몰수 등 형벌을 내려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앞서 임슬옹은 지난 8월 1일 오후 11시 50분 경 서울 은평구 한 도로에서 SUV 차량
을 운전하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멈춤 신호에 무단횡단을 하던 남성을 들이받았다. 사고 피해자는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당시 경찰은 임승옹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보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임슬옹은 사고 당시 술을 마시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2008년 그룹 2AM 멤버로 데뷔한 임슬옹은 이후 연기자로 활동 영역을 넓혀 '개인의 취향', '호텔킹', '호구의 사랑', '미세스 캅 2', '애나야 밥먹자'와 영화 '26년', '무서운 이야기3: 화성에서 온 소녀' 등에 출연했다.

slowlife@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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