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09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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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사망사고' 임슬옹, 약식 기소…검찰 "유족과 합의 고려"

기사입력 2020.11.03 17:57

최희재 기자

[엑스포츠뉴스 최희재 기자] 빗길 운전 중 보행자 사망 교통사고를 낸 2AM 출신 가수 겸 배우 임슬옹이 약식기소됐다.

3일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 김종호)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슬옹을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약식기소 벌금은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면서 "임슬옹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사실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약식기소는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 징역형이나 금고형에 처하는 것보다 벌금형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기소와 동시에 법원에 대해 벌금형에 처해 달라는 뜻의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를 뜻한다. 재판부나 피고인이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바로 벌금형이 확정된다.

임슬옹은 지난 8월 1일, 서울 은평구의 한 도로에서 보행자 멈춤 신호에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당시 경찰은 임슬옹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보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jupiter@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최희재 기자 jupiter@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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