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20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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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 감독, '성폭력 의혹 폭로' 여배우·방송사 상대 10억 소송 패소

기사입력 2020.10.28 10:33 / 기사수정 2021.07.21 14:58


[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김기덕 감독이 자신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한 여배우와 관련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28일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정은영 부장판사)는 김기덕이 여배우 A씨와 MBC를 상대로 낸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김기덕은 지난 해 3월, MBC 시사프로그램 'PD수첩'이 자신에 대한 A씨의 허위 성폭력 주장을 그대로 방송해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3월 이들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앞서 'PD수첩'은 2018년 3월 '거장의 민낯' 편에서 배우들의 증언을 토대로 김씨의 성추행을 고발하고 같은 해 8월 '거장의 민낯, 그 후' 편을 방송했다.

이후 김기덕은 지난 해 3월 A씨와 MBC가 허위 주장을 바탕으로 방송을 내보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들을 상대로 10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2013년 영화 촬영 중 김기덕이 감정이입을 위해 자신의 뺨을 때리고 대본에 없던 베드신 촬영을 강요했다며 2017년 폭행과 강요,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김기덕을 고소했다.

검찰은 김기덕의 성폭력 관련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하고, 폭행 혐의에 대해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후 김기덕은 A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고, A씨의 진술을 근거로 '영화감독 김기덕, 거장의 민낯' 보도를 한 MBC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허위사실로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들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slowlife@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정정보도문]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보도를 바로 잡습니다.

본지는 2018. 6. 3. <'미투' 논란 김기덕, PD수첩ㆍ여배우 무고죄로 맞고소>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약 8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하였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하고 폭행당했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다고 보도하고, 위 여배우가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오인할 수 있게끔 보도하였습니다. 또한 위 여배우가 김기덕을 상대로 형사 고소한 사건에서 영화 '뫼비우스'의 메이킹필름이 존재하고 이를 근거로 김기덕이 무혐의를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위 배우는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고,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한 피해자는 제3자입니다. 또한 영화 '뫼비우스'의 영화 본 촬영 영상 외에 촬영현장을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찍은 메이킹필름의 존재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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