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18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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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16일 군법정 재판…'성매매 알선·원정도박' 등 8개 혐의

기사입력 2020.09.11 15:44


[엑스포츠뉴스 김예나 기자] 해외 투자자들에게 성매매 알선 및 원정도박 등의 혐의를 받는 그룹 빅뱅 출신 승리가 군 법정에 선다. 

승리는 16일 오전 경기 용인 지상작전사령부에서 첫 재판을 받는다. 

지난 1월 말 민간인 신분으로 기소된 승리는 3월 9일 군 입대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5월, 승리 사건을 제5군단사령부 보통군사법원으로 이송했다. 그러나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 다시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으로 다시 이첩됐다.

승리는 총 8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식품위생법위반, 업무상횡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위반 등이다. 

승리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 등지에서 여러 차례 도박을 하고, 도박자금을 달러로 빌리면서 이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외국한 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또 2015년 9월부터 2016년 1월까지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정준영 등이 포함된 모바일 메신저로 여성의 신체사진을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hiyena07@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김예나 기자 hiyena07@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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