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17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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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 상고' 강지환 vs 피해자 입장 대립…대법원 판결 주목 [종합]

기사입력 2020.08.18 21:50 / 기사수정 2020.08.18 17:56


[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지난 해 논란이 됐던 배우 강지환의 성폭행 사건이 상고심을 제기하며 대법원이 내릴 판결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강지환은 지난해 7월 외주스태프 여성 2명을 각각 성추행,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된 후 출연 중이던 TV조선 '조선생존기'에서 하차하는 등 논란의 중심에 서 왔다.

이후 진행된 1심에서 재판부는 강지환에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강지환 측은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6월 11일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법원은 준강강 및 준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지환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6일 뒤인 17일, 강지환 측이 상고장을 제출하며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게 됐다.

강지환 측은 두 달이 지난 18일 강지환 측은 "피해자 B씨의 경우 속옷 속의 생리대에서 강지환의 DNA가 발견됐지만, 하지만 정작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의 결정적 증거인 정액과 쿠퍼액은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피해자의 몸에서 준강간의 증거가 될 만한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주장, 강지환의 성폭행 의혹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 있음을 언급했다.

함께 공개된 강지환 집의 CCTV, 피해자 A, B씨가 모바일 메신저(카카오톡)로 나눈 메시지도 언급하면서 피해자 측의 주장이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에 피해자 측도 반박했다. 피해자 측의 법률대리인은 "아주 직접적인 신체 접촉을 하는 경우 DNA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다. DNA가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재판부가 2심까지 판결을 내린 바탕에는 "강지환의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에 합당한 부분이 있던 것"이라며 이미 피해자들과 합의를 마친 상황에서 입장을 번복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양 측이 서로 다른 입장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강지환의 성폭행 혐의가 대법원 판결로 뒤바뀔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

slowlife@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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