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17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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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훈, 항소심도 집행유예…法 "1심 판단 합리적" [종합]

기사입력 2020.07.23 18:30 / 기사수정 2020.07.23 18:07


[엑스포츠뉴스 김예나 기자] 그룹 FT아일랜드 출신 최종훈의 뇌물공여, 불법촬영 및 유포 혐의 등에 대한 항소심이 기각되면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항소1-1부(부장판사 김재영·송혜영·조중래)는 뇌물공여 의사표시 및 음란물배포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최종훈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1심 선고에 대해 최종훈은 형이 무겁다고, 검찰은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양형 요소를 참작하면 1심 판단은 합리적이었다"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1심 재판부의 판결 그대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판결을 유지하게 됐다. 여기에 80시간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의 5년 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최종훈은 지난 2016년 여성의 동의 없이 영상을 불법 촬영하고, SNS를 통해 불법 배포한 혐의(성폭력처벌법위반·음란물 배포)를 받고 있다. 또 같은 해 음주운전 단속에서 적발된 최종훈은 경찰에게 200만원을 주겠다고 한 혐의(뇌물공여 의사표시)도 받고 있다. 

앞선 1심 공판에서 최종훈은 불법촬영 유포 혐의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단 한 차례가 전부"라고 주장했다. 또한 뇌물공여 의사표시와 관련해서는 "상황을 모면하려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이며 "경찰에게 주려고 한 금액이 크지 않다. 적극적인 행위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후 최종훈은 2심 선고를 앞두고 세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최종훈은 가수 정준영 등과 함께 지난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에서 3월, 대구에서 집단성폭행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는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으며 현재 상고한 상태다. 

hiyena07@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김예나 기자 hiyena07@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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