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0-09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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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메이드 측 "이선빈 상대로 5억원대 민사 소송 제기" [전문]

기사입력 2020.06.15 11:39 / 기사수정 2020.06.15 11:48


[엑스포츠뉴스 김예은 기자] 이선빈 소속사 웰메이드스타이엔티가 이선빈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15일 이선빈 소속사 주식회사 웰메이드스타이엔티(이하 웰메이드)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평산 박천혁 변호사는 "이선빈에게 조속한 시일 내에 전속계약 위반 행위를 시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선빈 측은 여전히 거짓으로 일관하며 시정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하므로, 이선빈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5억원대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소속사 측은 "이선빈과 2016년 전속계약을 체결해 현재 전속계약 기간 중에 있다'며 "이선빈은 2018년 9월 21일 회사에 일방적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회사를 배제한 채 독단적 연예활동을 게속하며 회사 대표이사를 상대로 형사 고소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선빈이 '회사가 정산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했고, 대표이사를 고소하기도 했으나 이선빈의 주장 내용이 수사 과정에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회사 대표이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전속계약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으나 이선빈은 여전히 허위사실을 주장하며 전속계약을 준수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소속사 측은 "이선빈과의 소송을 통해 이선빈에게 전속계약 위반의 책임을 명확히 밝힐 것이고, 이선빈이 전속계약 위반을 통해 얻은 수익을 확인하여 회사가 지급받아야 할 금액을 정확히 산정할 예정이므로, 이선빈을 상대로 한 5억원의 청구금액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선빈과 소속사 웰메이드의 전속계약 갈등은 지난달 수면 위로 올라왔다. 당시 소속사 측은 이서빈과 여전히 전속계약기간 중이라며 이선빈에게 최근 내용증명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시정조치가 이행되지 않는다면 법률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 알렸다. 

이에 이선빈도 법률대리인을 통해 입장을 전했다. 2018년 8월 회사에 객관적인 정산자료 및 증빙자료 제공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고. 이후 회사에 시정요청을 했으나 회사는 유예기간 내에 시정을 하지 않았고, 이에 이선빈은 2018년 9월 21일 전속계약 해지 통고를 했다. 

이와 관련해 이선빈 측은 "회사는 해지통고일로부터 1년 8개월여가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반박을 하지 않았고 이선빈의 독자적인 연예활동에 대해 어떠한 지원도 하지 않으며 전속계약 해지를 인정해왔다"고 주장하며 "회사가 더 이상 배우 이선빈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며, 시정되지 않는 경우 법적책임을 물을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다음은 웰메이드스타이엔티 측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배우 이선빈의 소속사 주식회사 웰메이드스타이엔티 (대표 서상욱, 이하 회사)를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평산의 박천혁 변호사입니다.

회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소속 연예인 이선빈에게 조속한 시일 내에 전속계약 위반 행위를 시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선빈 측은 여전히 거짓으로 일관하며 시정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하므로, 이선빈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5억원대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회사가 이선빈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까지의 과정

회사는 이선빈과 2016년 전속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전속계약 기간 중에 있습니다. 위 전속계약에 따라 스스로 또는 제3자를 통해 연예활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선빈은 2018년 9월 21일 회사에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회사를 배제한 채 독단적인 연예활동을 계속하며 회사 대표이사를 상대로 형사고소까지 하였습니다.

이선빈은 회사가 정산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같은 내용으로 회사 대표이사를 고소하였으나, 이선빈이 주장한 내용은 수사과정에서 모두 사실이 아님이 확인되었고, 회사 대표이사는 ‘무혐의’ 처분 되었습니다.

회사는 이선빈이 더 이상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할 명분이 없으므로, 전속계약을 준수할 것을 촉구 하였으나, 이선빈은 여전히 허위사실을 주장하며 전속계약을 준수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에 회사는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평산을 통해 이선빈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선빈이 전속계약 위반을 통해 얻은 것으로 추정되는 수익 중 우선 5억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참고로, 이선빈은 전속계약을 위반하여 드라마 ’번외수사’, ‘위대한 쇼’, ‘드라마스테이지-각색은 이미 시작됐다’ 등 3편과 영화 ’오케이마담’, ‘사라진 시간’, ‘미션파서블’ 등 3편에 출연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2. 향후 과정

회사는 이선빈과의 소송을 통해 이선빈에게 전속계약 위반의 책임을 명확히 밝힐 것이고, 이선빈이 전속계약 위반을 통해 얻은 수익을 확인하여 회사가 지급받아야 할 금액을 정확히 산정할 예정이므로, 이선빈을 상대로 한 5억원의 청구금액은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사는 이선빈과의 본건 민사소송 외에도 이선빈을 상대로 허위고소에 따른 책임을 비롯하여 향후 필요한 민형사상 조치를 추가로 취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dpdms1291@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김예은 기자 dpdms1291@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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