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20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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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성폭행' 정준영·최종훈, 항소심서 결국 감형…"반성+합의 고려" (엑's 현장)[종합]

기사입력 2020.05.12 18:10 / 기사수정 2020.05.12 16:40

이덕행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덕행 기자] 집단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감형의 주된 이유로 반성과 합의를 꼽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재판장 윤종구)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지난 7일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를 했거나 합의를 시도 중이라며 연기를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며 5일 뒤인 오늘(12일) 개최됐다.

이날 재판부는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6년과 5년을 선고받았던 것에 비해 줄어든 것이다.

재판부는 "정준영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제출하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공소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만 본인의 행위 자체는 진지하게 반성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최종훈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는 점은 유리하게 작용하지만 공소 사실을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정준영 측이 '카카오톡 대화가 위법하게 수집됐지 때문에 증거능력이 배제된다'고 주장한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임의 제출 및 공론화 이후 이루어진 진술, 증거 수집 등이 모두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1심 판단은 적절하다"며 "최초 수집단계에서 다소 미숙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증거를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또한 피해자가 자유 의사에 따라 성행위를 결정했다는 일부 피고인의 주장 역시 "피고인 일부의 진술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태에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준강간에 해당한다는 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들과 함께 구속 기소된 버닝썬 클럽 MD 김 씨 역시 1년이 감형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회사원 권 씨와 연예기획사 직원 허 씨의 경우 징역 4년과 징역8개월·집행유예 2년의 1심이 유지됐다.

한편, 정준영과 최종훈 등은 2016년 1월과 3월 강원도 홍천과 대구 등지에서 피해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준영은 2015~2016년 사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한 성관계 영상과 사진 등을 단체채팅방에 공유한 혐의도 받았다.

dh.lee2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이덕행 기자 dh.le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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