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16 17:28
사회

대한동물약국협회 “반려동물 백신 구입 제한, 소외계층 보호자의 전염병 예방 어려움 초래"

기사입력 2020.04.24 13:55 / 기사수정 2020.04.24 14:14

김지연 기자

[엑스포츠뉴스 김지연 기자] 대한동물약국협회는 전국 반려동물 보호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7%가 농림부의 반려동물 백신 구입 제한 논의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6년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는 동물보호자의 자가 진료를 규제하는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표하고, 2017년에는 동물보호자가 행할 수 있는 자가 처치 사례집을 마련해 보호자의 자가 처치 허용 범위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당시 사례집에서는 동물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질병이 없는 상황이라면 보호자가 직접 예방 목적의 동물약품 투약 행위는 허용한다고 밝힌 바 있으나, 최근 농림부는 반려동물 백신을 수의사처방대상 품목으로 지정해 보호자의 자가 예방접종 행위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반려동물 백신이 동물병원으로 제한되며 예방접종 비율이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한동물약국협회가 전국 반려동물 보호자 1,000명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예방접종 및 백신 구입’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6.7%가 동물병원 예방접종 비용에 대한 부담감이 크다고 답했으며, 응답자 54%는 백신 구입에 제한을 두고 동물병원에서만 접종을 강제할 경우 반려동물의 예방접종 비율이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응답자의 79.5%가 반려동물용 의약품을 직접 구매해 투여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자가 백신 투여를 한 이유로는 응답자의 33.5%가 ‘저렴한 비용’을 꼽은 것으로 나타나며 비용적인 문제로 약국에서 백신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도 확인됐다.

대한동물약국협회 관계자는 “농림부는 4월 16일 심장사상충예방약과 반려동물 예방백신을 수의사처방대상으로 지정한다는 행정예고를 했으며, 5월 6일까지 관련 의견 제출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행정예고안 통과 시 사실상 강아지 종합예방백신과 고양이 종합생균백신 투여가 동물병원으로 제한돼 소외계층, 사회적 약자, 이동 수단에 제한을 받는 보호자의 불편함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농림부는 표면적으로는 항생제 저감을 주장하지만, 반려동물 백신 및 예방접종을 제한하는 역효과만 초래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해 반려동물 전염병 확산까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김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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