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6-0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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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위, 코로나19 피해 영화제·독립영화 전용관 위한 보조금 집행용도 확대

기사입력 2020.04.14 09:58 / 기사수정 2020.04.14 09:58


[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영화진흥위원회가 코로나19(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바이러스로 피해를 입은 국내영화제 및 독립·예술영화 전용관을 위해 보조금 집행용도를 확대 변경한다. 

14일 영화진흥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적용대상은 2020년 영화진흥위원회 국내영화제 육성지원 및 전용관 운영지원 사업으로, 보조금 집행용도 변경 사항은 '국내영화제 육성지원 사업 선정자는 영화제 준비 및 진행 기간 동안 발생하는 인건비를 전체 보조금의 30% 한도 내에 사용 가능', '독립영화 전용관 운영지원 사업 선정자 및 예술영화 전용관 사업 선정자 중 비멀티플렉스 상영관은 2020년 독립·예술영화 상영작에 한해 부금 집행 가능', '예술영화 전용관 사업 선정자(멀티플렉스 포함)는 매점·매표 등 운영인력에 인건비 집행 가능'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조치는 올해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조치이며, 국내영화제 및 전용관 운영지원 사업결과는 올해 4월까지 발표 예정이다.

이번 사업의 상세 내용은 영화진흥위원회 독립예술영화팀에 문의할 수 있다.

slowlife@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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