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0-09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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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미 아들·서효림 남편' 정명호 대표, 사기혐의로 피소

기사입력 2020.02.28 11:29 / 기사수정 2020.02.28 11:29


[엑스포츠뉴스 황수연 기자] 방송인 김수미의 아들이자 배우 서효림의 남편인 (주)나팔꽃F&B 정명호 대표가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28일 더팩트 단독보도에 따르면 정명호 대표는 최근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식품 사업파트너인 (주)디알앤코로부터 계약 불이행에 의한 사기 혐의로 지난 10일 고소당했다. 

(주)디알앤코가 서울 중앙지검에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정명호 대표는 지난 2018년 12월 식료품 개발, 생산업체인 디알앤코 황모 대표와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정 대표는 어머니인 배우 김수미의 초상권 등을 활용해 2년간 '김수미 다시팩' 등 식료품을 생산 유통 판매할 수 있는 독점 권한을 주겠다고 했고, 매출금 중 비용을 공제한 후 약정에 따라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했다. 

그러나 (주)디알앤코 측은 정명호 대표가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뒤 이후 별도로 투자를 받아 F&B 자체적으로 식료품 제조 판매업을 하면서 디알앤코의 홈쇼핑 방송 협조에 제대로 응하지 않는 등 사업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엄청난 손해와 손실을 봤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나팔꽃F&B 측은 애초 (주)디알앤코가 아니라 또 다른 사업자인 L모 씨와 2018년 8월경 김수미 초상권 사용 계약을 했지만 L모 씨가 계약금액 총 8억원 중 3억원 만을 입금한 뒤 더이상 투자를 하지 않아 사업에 차질을 빚었다고 설명했다. 이후 L씨가 3억원 반환을 이유로 디알앤코를 끌어들였고 나팔꽃 측은 디알앤코 황모 대표와 공동사업 방식으로 수익을 내 이를 보전키로 했다. 이후 온라인 판매 및 홈쇼핑 등을 론칭했고 이미 절반 이상 변제가 이뤄진 상태여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정명호 대표는 김수미의 외아들로 지난해 12월 배우 서효림과 결혼했다. 

hsy1452@xportsnews.com / 사진 = SBS 방송화면 캡처

황수연 기자 hsy145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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