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6-06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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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소년에 금지약물 투여' 이여상, 6년 자격 정지 처분

기사입력 2020.01.08 09:21 / 기사수정 2020.01.08 09:30


[엑스포츠뉴스 조은혜 기자] 유소년 야구선수들에게 금지약물을 불법 투약한 이여상에게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가 6년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KADA는 8일 공식 홈페이지 제재 공지를 통해 "위반규정 2.10.2항에 의거해 이여상에게 선수 및 지도자 6년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여상은 이미 현역을 떠났고, 지도자 복귀도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KADA는 규정대로 징계 수위를 정했다.

이여상은 서울 송파구에서 유소년 야구교실을 운영하며 2018년 4월부터 2019년 5월까지 학 진학, 프로야구 입단을 목표로 하는 고등학생 야구선수 등 19명에게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와 남성호르몬 등을 불법 투약하고, 판매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가 한 달 뒤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여상이 항소했으나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지난해 12월 19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 원심을 유지했다.

한편 KADA는 법원이 원심을 유지한 12월 19일을 징계 시작일로 정해 징계는 2025년 12월 18일에 종료된다.

eunhwe@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조은혜 기자 eunhw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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