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2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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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알' 故 김성재 편 또 방송 불발… 法 "확인되지 않은 정보 제공" [종합]

기사입력 2019.12.20 19:50 / 기사수정 2019.12.22 15:13

박소연 기자

[엑스포츠뉴스 박소연 기자] 듀스 故 김성재 사망을 둘러싼 의혹을 다룬 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이 지난 8월에 이어 또 불발됐다.

20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故 김성재 전 여자친구가 SBS '그것이 알고싶다(이하 '그알')'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고인의 전 연인은 지난 8월에도 방송 예정이었던 '그알' 김성재편 방송금지를 요청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SBS 측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올바른 여론 형성에 이바지하기 위해 방송을 기획했다고 밝혔으나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이나 올바른 여론 형성에 기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또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방송을 시청해 신청인의 인격과 명예보다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방송 내용의 가치가 신청인의 명예보다 우월하지 않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SBS 측 관계자 역시 엑스포츠뉴스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 따라서 21일에 방송되지 못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7일 '그알' 측은 공식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오는 21일 방송에서 '28개의 주사 흔적 미스터리-故 김성재 사망사건'에 대해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시 '그알' 측은 "지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재판 이후 故 김성재 사망사건과 관련해 많은 분들의 제보가 있었고 국민 청원을 통해 다시 방영해주길 바라는 시청자분들이 많았다"라며 "이번에도 재판을 통해 방영 여부가 결정될 것 같다. 대본 전체를 제출해 정확한 법원의 판단을 받을 예정이다. 새로운 사실이 추가됐고 유의미한 제보들이라 생각하고 있지만 그 내용의 방영 여부는 법원을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고인의 전 연인은 이번에도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지난 19일 비공개로 진행된 방송금지 신청 심문기일에서는 전 여자친구 측 변호인은 "최근 유명 연예인들이 악플 때문에 자살한다. 사실과 다른 악플에 개인이 당하는 피해는 회복 불가능하다. 법원에서 꼭 막아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김성재는 1995년 11월 20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그의 몸에서 발견된 의문의 주삿바늘 자국을 토대로 약물 과다복용으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체내에서 동물마취제 졸레틸이 검출되며 타살의혹이 제기됐다.

살해 용의자로 지목된 당시 여자친구 김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았지만 최종심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yeoony@xportsnews.com / 사진=SBS

박소연 기자 yeoony@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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