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10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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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밀스, 현역 기피 유죄 판결→소속사 "음악 목적 연기 시도" 해명 [종합]

기사입력 2019.09.26 10:01

이덕행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덕행 기자] 래퍼 던밀스가 현역 입대를 피하기 위해 고의로 증량했다가 징역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소속사 측은 의도적인 입영 연기 시도를 인정하면서 사과했다.

던밀스의 소속사 VMC컴퍼니는 25일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불미스러운 소식을 전해드려 죄송하다"며 던밀스와 관련된 공식입장을 전했다.

소속사 측은 "병무청은 2017년 9월부터 개정 병역법에 따라 대중문화예술인과 체육선수 등에 대한 병적 별도 관리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던밀스 역시 그 대상 중 하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던밀스는 계획 중인 음악 활동을 목적으로 입영 연기를 수차례 시도했으나 사유 불충분으로 기각됐고, 과체 중이었던 던밀스는 재검 신청으로 마지막 입영 연기를 시도했다"며 "던밀스는 별도 관리 대상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정황이 문제시되어 조사가 진행됐다"고 덧붙였다.

다만 "본인은 입영 연기와 단순 기피의 정황 구분을 호소했으나, 비고의성을 집증하기 어렵다는 점과 개인 사유로 의도적인 입영 연기를 시도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혐의를 인정하고 법정의 처분을 받았다"고 전했다.

VMC는 "던밀스는 2018년 체중 감량을 한 뒤 현역으로 입대해 군 복무에 대해 성실히 임하고 있다"며 "이 일로 인해 실망하신 많은 분들께 거듭 사과드린다"고 사과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던밀스가 병역 신체검사를 앞두고 고의로 체중을 늘린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던밀스가 지난해 5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2013년 신체검사 이후 병역을 미루던 던밀스는 2017년 살을 찌워 4급 판정을 받았다가 그해 12월 병역 감면을 위해 고의로 살을 찌운 혐의로 기소됐다. 던밀스는 지난해 5월 유죄판결을 받은 지 5개월 뒤인 지난해 10월 8일 육군 현역으로 입대했다.

한편, 던밀스는 싱글 '던밀스'를 통해 데뷔했으며, 이후 다수의 싱글과 컴필레이션 앨범, 피처링 등으로 주목을 받았다. 또한 '프로듀스101 시즌2'의 랩선생님을 비롯해 '오늘도 스웩' '쇼미더머니' 등에 출연하며 대중들에게 얼굴을 알렸다.

dh.lee@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 

이덕행 기자 dh.le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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