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08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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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일, 강제추행 실형→작품 하차·전속계약 해지 [종합]

기사입력 2019.09.08 19:08 / 기사수정 2019.09.08 20:23

박소현 기자

[엑스포츠뉴스 박소현 기자] 배우 강은일이 강제추행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영수 판사는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은일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강은일은 실형 선고로 법정 구속됐다. 

강은일은 지난해 3월 서울 서초구의 한 순댓국집에서 20대 여성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다. 

더블케이필름앤씨어터 측은 지난 6일 오후 공식 SNS를 통해 강은일이 출연중인 뮤지컬 '정글라이프', 출연 예정인 뮤지컬 '랭보', 버스크 음악극 '432hz'에서 하차한다고 밝혔다. 작품에 임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판단 하에 출연 중인 작품에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차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소속사에서 지속적으로 주시하여 정확한 전후 사정을 파악 중이라고 밝혀 의구심을 자아냈다. 

이후 2일 만인 8일에야 강은일이 강제추행혐의로 인해 실형 선고를 받은 상태임이 알려졌다. 

이에 대해 더블케이필름앤씨어터 측은 "강은일 배우와 며칠 동안 연락 두절 후 뒤늦게 법정구속 소식을 접하게 됐다"며 "당사는 사건의 심각성과 배우를 더욱 철저히 관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피해자에게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이어 "강은일 배우에게 아직 항소심의 여지가 있으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 많은 제작사 및 동료들에게 큰 피해를 끼친 점, 그리고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어 이 사태를 만든 배우에게 실망과 신뢰가 깨져있는 상황"이라며 "중대한 사안인 만큼 결코 간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여러 의견 수렴과 논의 끝에 당사는 강은일 배우와 계약 해지를 합의했다"고 밝혔다. 

1995년생으로 명지대 뮤지컬과 출신이다. 뮤지컬 '13'을 시작으로 '아이다', '스모크', '랭보', '더 캐슬' 등 다수의 작품에서 활동한 바 있다. 

sohyunpark@xportsnews.com /사진=랭보 

박소현 기자 sohyunpark@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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