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17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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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1년 6개월 실형"…손승원, 항소·반성문도 통하지 않았다 [엑's 현장]

기사입력 2019.08.09 14:50 / 기사수정 2020.07.23 09:32

이송희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송희 기자] 손승원이 무면허 음주 뺑소니로 결국 실형을 살게 됐다. 그간 2번의 항소심과 10번의 반성문 제출 역시 통하지 않았다.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형사부(나)(한정훈 부장판사)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의 손승원의 선고공판이 진행됐다.

앞서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4시 20분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술이 취한 상태로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사고 후 현장을 정리하지 않고 도주하던 그는 시민들의 제지와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다. 혈중 알코올 농도 역시 0.206%의 만취상태였다.

이 사건으로 손승원은 검찰에 송치됐다. 지난 3월 그는 징역 4년 구형을 받았으나, 이후 1년 6개월 실형을 받았다. 손승원 측은 군복무와 공황장애를 이유로 들며 양형을 요구하며 항소했다. 이에 검사 측 역시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쌍방항소를 이어왔던 상황이었다.

그리고 이날 모습을 드러낸 손승원은 지난 항소심 공판과 마찬가지로 갈색 수의를 입은 채 등장했다. 

이날 한정훈 부장판사는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던 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해 유죄라고 판단하며, 검사의 항소 일부분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검사 측의 징역 4년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손승원이 자백과 반성을 했다는 점과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판단했다. 반면 그가 2015년 두 번의 음주운전 처벌을 받았으며, 이와 관련된 수사 재판이 종결되지 않았음에도 또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 동승자인 뮤지컬 배우 정휘가 대신 운전했다는 허위 진술 등은 불리한 사정으로 판결됐다.

결과적으로 양형 역시 적용되지 않아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의 징역 4년 구형에서 1년 6월 선고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유리한 사정을 받아들여졌다. 더 이상 감축할 여지는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손승원은 두 번의 항소심을 이어오면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라며 연신 사죄했다. 특히 공황장애를 오랜 시간 앓고 있다고 밝히는 한편, 군복무에 대한 바람까지 내비치기도 했다. 지난 2차 항소심에서도 "용서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사회에 봉사하고 평생 보답하겠다. 공황장애도 치료하겠다" 등의 말을 전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지난 6월부터 마지막 선고기일을 약 8일 앞두고까지 계속해서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선처를 바랐다. 무려 10차례의 반성문을 제출했던 손승원. 하지만 재판부는 그의 손을 들어주지 않으며 1년 6개월의 실형을 유지하게 됐다.

한편 손승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7일 이내에 상고할 수 있다.

winter@xportsnews.com / 사진 = 연합뉴스

이송희 기자 winter@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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