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21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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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나랏말싸미', 개봉 앞두고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기사입력 2019.07.02 11:36 / 기사수정 2019.07.02 11:36


[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영화 '나랏말싸미'(감독 조철현)의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접수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도서출판 나녹은 "원작자에 대한 동의 없이 영화를 제작했다"면서 제작사인 영화사 두둥, 배급사인 메가박스중앙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나녹 측은 "영화 제작사와 감독은 출판사의 동의를 구하지도 않고, 책의 내용을 토대로 시나리오 작업에 들어가고 투자까지 유치했다. 출판사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야 협의를 시도하고 협의가 마무리되기도 전에 일방적으로 영화 제작을 강행했다"면서 저자와의 상의 후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기로 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영화 '나랏말싸미'는 나녹 측이 독점 출판권과 영화화 권리를 보유한 책 '훈민정음의 길- 혜각존자 신미평전'의 내용을 각색해 제작됐다.

'나랏말싸미'는 모든 것을 걸고 한글을 만든 세종과 불굴의 신념으로 함께한 사람들, 역사가 담지 못한 한글 창제의 숨겨진 이야기를 그린 영화로 배우 송강호와 박해일, 故전미선 등이 출연했으며 오는 24일 개봉을 앞둔 상황이다.

slowlife@xportsnews.com / 사진 = 메가박스중앙㈜플러스엠

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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