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6-10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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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신, 4억대 사기 혐의 피소→"허위 사실, 강경대응 할 것" [종합]

기사입력 2019.06.28 10:51

이덕행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덕행 기자] 가수 박효신이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박효신을 고소한 사업가는 "전속계약을 미끼로 4억원 이상을 편취했다"고 주장했지만 박효신 측은 "허위사실"이라며 반박,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법률사무소 우일은 28일 "사업가 A씨를 대리하여 27일 오전 11시 서울 서부지검에 가수 박효신을 사기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전했다.

우일 측은 "박효신이 전 소속사와 전속 계약이 끝나갈 무렵부터 전속계약을 미끼로 총 4억 원 이상을 편취했다"며 "박효신은 고소인이 설립하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히며 돈을 가져갔으나 기존 소속사와 전속계약이 종료된 이후 글러브 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을 체결했다. 약속 불이행을 따져 묻는 고소인에게 '어쩔 수 없었다'고 하다가 연락을 끊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효신은 애초부터 고소인과 전속계약을 체결할 생각도 없으면서 고소인으로부터 차량과 시계 현금 등을 편취했다"고 고소에 이르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박효신 측은 해당 고소인의 주장을 반박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소속사 글러브엔터테인먼트 측은 "금일 보도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박효신은 전속계약을 조건으로 타인에게 금전적 이익을 취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건에 대해서는 예정되어있는 공연이 종료된 후 법적으로 강경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라며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는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의 유포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할 거이다"라고 주장했다.

박효신이 전속 계약과 관련되 피소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2006년 닛시엔터테인먼트와의 소송은 박효신이 계약금 전액을 반환하며 마무리 됐다. 2008년 인터스테이지와의 소송은 항소 끝에 15억 원과 지연 손해금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박효신은 33억 원의 채무액을 변제했다.

한편, 박효신은 오는 29일부터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단독콘서트를 앞두고 있다.

우일 측 공식입장 전문

박효신 사기혐의 고소의 건

법률사무소 우일은 2019년 6월 27일 오전 11시 서울 서부지검에 사업가 A씨를 대리하여 가수 박효신을 사기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고소장에 적시된 내용은, 박효신이 2014년 11월경부터(전 소속사 J사와 전속 계약이 끝나갈 무렵부터) 전속계약을 미끼로 고소인으로부터 자신이 타고 다닐 차량으로 2억 7천만원 상당의 벤틀리 승용차, 모친이 타고 다닐 차량으로 6000만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1,400만원 상당의 손목시계 및 총 6차례에 걸쳐 5,800만원 등 합계 4억 원 이상을 편취했다는 것 입니다.

박효신은 고소인이 설립하려는 기획사와 계약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히며 돈을 가져갔으나, 기존 소속사였던 J사와 2016.경 전속계약이 종료된 이후 고소인이 설립한 기획사와의 전속계약 체결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글러브 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약속 불이행을 따져 묻는 고소인에게 “어쩔 수 없었다”고 하다가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박효신은 애초부터 고소인과 전속계약을 체결할 생각도 없으면서 고소인으로부터 차량과 시계, 현금 등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글러브 엔터테인먼트 측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글러브엔터테인먼트입니다.

금일 보도된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명백히 말씀드릴 수 있는 사실은, 박효신 아티스트는 전속계약을 조건으로 타인에게 금전적 이익을 취한 적이 없습니다.

박효신 아티스트는 현재 예정되어 있는 공연에 집중하고 있으며, 해당 건에 대해서는 공연이 종료된 후 법적으로 강경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는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의 유포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아티스트가 예정된 공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글러브엔터테인먼트 드림
dh.lee@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이덕행 기자 dh.le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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