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3-29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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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고생 성폭행' 엄태용, 항소심서 징역 4년 6개월 선고

기사입력 2019.06.19 17:37 / 기사수정 2019.06.19 17:40

허인회 기자

[엑스포츠뉴스 허인회 인턴기자] 10대 청소년에게 수면제를 먹여 성폭행을 가한 엄태용(전 한화)이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량을 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이준명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엄태용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 6월을 선고한 사실이 알려졌다. 추가로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엄태용은 지난해 7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알게 된 10대 청소년을 충남 서산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수면제를 먹인 뒤 성폭행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청소년인 피해자의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엄벌에 처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검찰은 "양형이 너무 가볍다"고 말한 반면 엄태용은 "양형이 무겁다"며 양형부당에 대해 주장하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입장에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다른 약을 먹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의도적으로 졸피뎀 성분이 들어간 양물을 복용케 했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극구 부인,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아 형사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 검사 항소를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justinwhoi@xportsnews.com / 사진=연합뉴스

허인회 기자 justinwhoi@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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