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19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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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망 사고' 황민, 항소심서 징역 3년6월로 감형

기사입력 2019.06.07 11:16 / 기사수정 2019.06.07 11:16


[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 사고를 낸 배우 박해미의 전 남편 황민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7일 의정부지법 제2형사부는 황민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중대한 결과를 낳았고 피해자 유가족에게는 아직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과거에도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형 이유에 대해서는 "하지만,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으로 봤을 때 원심에서 내려진 형은 무겁다"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의정부지법 형사 1단독 정우정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황민에게 징역 4년 6월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정 판사는 "자동차면허 취소 수치의 2배가 넘는 상태로 난폭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비난 가능성이 크다. 이로 인해 동승자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동승자 2명을 다치게 하는 등 참혹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황민은 1심 판결 이후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법정 최고형인 징역 6년을 구형했던 검찰도 "죄질이 불량하다"며 항소했다.

황민은 지난 해 8월 27일 오후 11시 15분께 경기도 구리시 강변북로 남양주 방향 토평나들목 인근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갓길에 정차 중이던 25t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차에 함께 타고 있던 배우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황민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104%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이후 황민은 구속됐고,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황민과 검찰 측은 이에 불복하며 항소장을 제출했고, 이날 항소심에서 3년6월의 선고를 받았다. 또 지난 달 14일에는 박해미와 공식적으로 이혼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slowlife@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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