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18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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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연예 커뮤니티 인스티즈 상대 저작권 침해 손배소 2심도 승소…2000만원 배상금

기사입력 2019.05.31 11:05

황성운 기자


[엑스포츠뉴스 황성운 기자] 엑스포츠뉴스(대표이사 우상균)가 자사의 기사를 무단 도용해 게시한 연예 커뮤니티 인스티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제1민사부(부장판사 이주현)는 지난 24일 인스티즈가 엑스포츠뉴스의 기사 및 사진을 무단으로 게시해 저작권을 침해하고 부당한 이득을 취한 점이 인정된다며 원고에게 2,000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엑스포츠뉴스는 인스티즈가 2009년 10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엑스포츠뉴스의 뉴스기사와 보도사진 6,000여 건을 뉴스봇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무단으로 수집, 게시하고 광고 등으로 부당 이득을 취한 것에 대해 2017년 8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이광영 판사)는 지난 2018년 7월에 인스티즈가 원고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게시한 것은 다툼이 없는 사실로 인스티즈의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다며 원고에게 2,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인스티즈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법원은 엑스포츠뉴스의 손을 들어줬다.

엑스포츠뉴스는 “언론사가 힘들여 찍은 사진과 기사를 도둑질해 커뮤니티에 퍼올리고 광고수익을 챙기는 불법행위는 사라져야 한다”며 “이번 판결이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jabongdo@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 DB



황성운 기자 jabongdo@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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