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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내일(14일) 영장 실질심사...단톡방 멤버 뒤따를까 [엑's 이슈]

기사입력 2019.05.13 15:56

이덕행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덕행 기자] 클럽 버닝썬 논란에 중심에 선 승리가 구속의 기로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 30분 승리와 동업자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영장에 적시된 승리의 혐의는 총 네 가지다. 지난 9일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성매매 알선 및 성매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이 혐의로 명시됐다.

먼저 승리는 지난 2015년 12월 한국을 방문한 일본인 사업가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2017년 필리핀 팔라완에서 열린 자신의 생일 파티에도 해외 투자자를 위한 성접대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승리는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만 알려졌지만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승리가 2015년 국내에서 직접 성매매를 한 사실도 파악했다. 

뿐만 아니라 승리는 유 전대표와 함께 버닝썬 자금 5억 3,0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승리와 유 전대표가 함께 설립한 강남 주점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 명목 및 유 전 대표가 설립한 네모파트너즈의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버닝썬 자금이 흐른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총장' 윤 모 총경과의 유착 행위는 계속 수사가 진행되어야 할 부분이 남아있어 영장에 적시되지 않았다. 승리는 영장에 적시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앞서 '단톡방' 멤버로 지목된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이 구속된 가운데 승리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는 벌써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최종훈은 지난 9일 집단 성폭행 혐의로 구속됐다. 불법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준영 역시 구속되어 지난 10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영장 발부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 승리가 지금까지 17번의 조사를 받아왔기 때문에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이 기각될 수도 있다. 승리 측 법률대리인 역시 이같은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경찰은 "혐의를 입증할 증거는 충분하다. 입증할 자신이 있다. 사회적 파장까지 고려해야한다"며 만전을 기하고 있는 입장이다.

승리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14일 밤, 늦어도 15일 새벽에는 결정된다. 버닝썬 논란의 중심에 있는 승리가 최종훈, 정준영과 함께 구치소에 들어갈지 모두의 시선이 주목되고 있다.

dh.lee@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이덕행 기자 dh.le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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