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19 16:21
사회

호기심에서 비롯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부산형사변호사 조력 필수적인 이유 무엇?

기사입력 2019.04.10 16:14

김지연 기자

[엑스포츠뉴스 김지연 기자] 최근 숙박업소 객실 내 무선 IP카메라 설치 사건 등으로 사회적 불안감은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부산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가 불법촬영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안심패치(적색 셀로판지)’ 를 활용, 부산지역 관광지내 숙박업소 등에 대한 캠페인에 나선바 있다.

‘안심패치’ 는 적색 셀로판지를 휴대폰 카메라와 렌즈에 부착하여 적외선 불법촬영 카메라를 탐지하는 것으로, 시민 누구나 적색 셀로판지 하나면 손쉽게 탐지할 수 있는 효과를 지녔다. 관련해 부산관광경찰대 관계자는 “관광지 숙박업소뿐만 아니라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공중화장실 등)에 대해서 불법촬영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캠페인 활동을 통해 불법촬영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선제적 예방활동으로 사회적 불안감 해소 및 안전한 부산관광 구현에 최선을 다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경각심 고취가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혐의에 연루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법무법인 법승 배경민, 김보수 부산형사변호사는 “보통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 행위는 전문적인 카메라 설치에 의한 것보다 평소 휴대하고 있는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한 편이 많다” 며 “즉, 문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계기 자체가 호기심, 일시적인 충동에 의한 것이지만 상당 수준의 반성과 재범 방지의 노력 없이는 형사처벌 위기를 벗어나기 힘들 수 있음을 알아둬야 한다” 고 지적했다.

일례로 형사전문로펌 법승에 다급히 조력을 요청한 한 의뢰인도 마찬가지였다.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자신이 다니던 학원 건물의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찍던 중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수사를 받게 된 상황에 놓였다.

이에 부산형사변호사는 우선 수사기관에 부탁하여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를 이끌어냈다. 동시에 수사기관에는 △의뢰인이 아직 어린 학생인 점,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의 범행은 학업 스트레스로 힘들어 하던 의뢰인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라는 점,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봉사활동 등에 참여하고 있고, 의뢰인의 부모도 의뢰인의 곁에서 의뢰인이 앞으로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선도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주장하며 아직은 나이 어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수사기관은 부산형사변호사와 변호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결정한 것. 이로써 사안은 재판에 회부되지 않을 수 있었다.

배경민 부산형사변호사는 “이 사건 의뢰인과 같이 건물의 화장실 등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찍는 행위는 죄질이 몹시 좋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며 “이러한 경우 반드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자신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정상을 잘 정리하여 주장하여야만 수사기관 혹은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고 조언했다.

이어 김보수 부산형사변호사 또한 “특히 성범죄 혐의 중 여전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을 섣불리 경미하다고 판단해 안이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는데, 현 시점에서는 절대 금해야하는 오판”이라며 “사회적으로도 성범죄 사안의 경우 경중을 따지지 않고 엄중처벌 해야 한다고 강조되고 있는 만큼 혐의 연루 시 신속하게 정확한 법률 조력을 통해 대처해야 혹시 모를 과중하거나 부당한 형사처벌을 막을 수 있다” 고 강조했다.

실제 얼마 전 부산지법은 클럽에서 키스하는 연인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기소된 구 모(21)씨에 대한 항소심(2018노3824)에서 구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5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24시간을 선고하기도 했다.

구 씨는 부산에 있는 클럽에서 자신의 옆 테이블에 앉아 키스를 하고 있던 여성과 그녀의 남자친구를 핸드폰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는데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자 “휴대전화 조작을 잘못하여 실수로 촬영한 것으로 촬영의 고의가 없었다” 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하지만 목격자의 진술이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데다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결과 피고인이 과거 촬영한 다른 남녀가 키스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확인되자 재판부는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촬영된 영상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으나, 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키스하는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두 사건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단순하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범행에 대한 태도가 가장 큰 차이를 보인다. 이 말인즉슨 얼마나 혐의 연루 상황에 대해 정확히 파악했느냐가 처벌 위기 극복과 직결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그동안 법무법인 법승 성범죄전담팀과 배경민, 김보수 부산형사변호사는 신속하고 정확한 사안파악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필요한 가장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최대한 이뤄왔다. 그와 동시에 의뢰인에게 사안의 심각성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주며 재범 방지의 노력이 왜 필요한지 설득하는 것도 잊지 않는다. 의뢰인의 인생이 다시금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김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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