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16 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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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복구불가"…정준영 측 변호사, 수사 당시 허위 의견서 제출 (8뉴스)

기사입력 2019.03.14 20:31

김주애 기자

[엑스포츠뉴스 김주애 기자] 정준영의 변호사가 정준영이 불법 영상 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을 당시 허위로 의견서를 제출한 것이 밝혀졌다.

14일 방송된 SBS '8뉴스'가 정준영이 지난 2016년 9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으로 조사를 받을 때, 변호사거 허위 사실이 담긴 확인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13일 방송된 '8뉴스'에서는 경찰이 포렌식 업체에 정준영의 증거를 인멸해라고 종용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경찰은 포렌식 업체에 "데이터 확인해 본바, 기게가 오래되고 노후되고 그래서 '데이터 복원 불가'로 확인서 하나 써주면 안 되냐"고 요구해다.

이에 포렌식 업체가 경찰의 요청을 거부하자, 정준영의 변호사가 허위로 복구가 안된다는 업체의 말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한 것이 밝혀졌다.

정준영 변호사가 당시 제출한 의견서를 보면 "업체로부터 복원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고, 휴대전화는 망실처리 해 제출이 불가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포렌식 업체는 '8뉴스'를 통해 그런적이 없다고 거듭 말했다.

이에 대해 방정현 변호사는 "전혀 발급해주지 않았는데 확인한 것 처럼 서류가 올라갔다는 건 굉장히 문제가 있는 수사다"고 지적했다.

savannah14@xportsnews.com / 사진 = SBS 방송화면

김주애 기자 savannah14@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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