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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디비 모욕 유죄' 블랙넛, 법원에 항소장 제출…법정공방 계속

기사입력 2019.01.17 12:00

이덕행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덕행 기자] 래퍼 키디비를 모욕한 죄가 인정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래퍼 블랙넛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7일 엑스포츠뉴스 취재결과 블랙넛은 1심 결과에 불복, 지난 16일 법률 대리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은 블랙넛에게 모욕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블랙넛은 자신의 노래 'Indigo child'와 'Too real' 등의 노래에서 키디비를 언급하며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 또한 자신의 공연에서도 키디비를 언급하며 성적인 퍼포먼스를 지속했다.

재판부는 "학문과 예술의 자유는 두텁게 보호되어야 하나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범위까지 보호할 수는 없다"라며 "아무런 친분이 없는 피해자를 끌어들였고,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했으며 표현 방식과 내용이 힙합이라는 장르의 특수성을 감안해도 저급한 점, 해당 내용이 공공의 이익과는 무관한점을 고려하면 모욕죄를 구성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특히 "피해자가 고소를 한 이후에도 피고인이 집요하게 피해자를 조롱하며 추가피해를 가했고 재판과정에서도 반성하는 모습이나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당시 재판이 끝난 뒤 블랙넛 측 변호인은 "판결서 내용에 대한 이유와 법리 등을 상세하게 검토한 다음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그 결과 블랙넛 측은 다시 한번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따지기로 결정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블랙넛이 2심에서 결과를 뒤집을 수 있을 지 관심이 주목된다.

한편, 블랙넛은 선고 이후 취재진의 질문에 "앞으로 힙합음악을 하시는 분들이 좀 더 자유로운 표현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심경을 전했다.

dh.lee@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이덕행 기자 dh.le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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