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19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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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폭행"VS"집단 폭행"…'한밤' A씨VS씨잼, 첨예한 갈등

기사입력 2019.01.15 21:17 / 기사수정 2019.01.15 21:20

박소현 기자

[엑스포츠뉴스 박소현 기자] 래퍼 씨잼이 폭행 혐의로 물의를 빚었다. 

15일 방송한 SBS '본격연예한밤'에는 폭행 논란에 휩싸인 씨잼의 소식이 전파를 탔다. 

씨잼은 지난해 6월 10차례에 걸쳐 1605만원 상당의 대마초를 구매하고 동료들과 대마초 흡연 혐의로 적발돼 구속됐다. 이후 그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출소했다. 

다시 문제가 된 것은 '폭행'이다. 그가 지난해 12월 한 남성을 폭행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다는 것. 피해자 A씨는 "씨잼이 단상위로 올라가 춤을 추다보니까 우리 테이블 쪽으로 물이 튀고 옷이 젖더라. 내 지인 한 명이 자제해달라고 부탁했었는데 먼저 내 친구 뺨을 때리더라"며 "그래서 나는 바로 말렸다. 말리던 상황에서 나도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당했다"고 털어놨다.

A씨는 씨잼의 폭행으로 코뼈 골절 등 전치 4주의 피해를 입었다. 그는 "클럽에서 내가 봤던 복장 모습 그대로다. 왼손에 반지를 끼고 있는데 왼손으로 맞았는지 오른손으로 맞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반지 낀 주먹으로 얼굴을 맞았다"며 "지금 실제로 시력저하가 왼쪽이 많이 됐다. 추후 안과 진료를 받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씨잼은 사건 초기 원만한 합의 의사를 밝혔으나, 보상 금액 조율과정에서 양측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결국 A씨가 고소장을 접수하게 됐다. 

씨잼 측은 "씨잼이 일방적으로 폭행한 것은 아니다. 다수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한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다. 폭행과정에서 씨잼도 상대방과 물리적 충돌이 있었지만 씨잼이 일방적으로 폭행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상해를 입었지만 의학적으로 어느 정도의 수준을 다쳤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어 "씨잼 나름 자숙을 하는 기간이었고 이 문제로 다시 한 번 여론의 주목을 받길 원하지 않았다. 사과하고 합의하려고 했으나 상대방이 씨잼이 연예인임을 빌미삼아 과도한 합의금을 원해 부득이하게 고소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A씨와 씨잼 모두 최근 경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으며, 씨잼 측도 맞고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sohyunpark@xportsnews.com /사진=SBS

박소현 기자 sohyunpark@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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