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09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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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s 이슈] '음주운전 사고' 손승원, '윤창호법' 적용 1호 연예인 '불명예'

기사입력 2018.12.26 12:19 / 기사수정 2018.12.26 12:19

김선우 기자


[엑스포츠뉴스 김선우 기자] 배우 손승원이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손승원은 26일 새벽 강남구 학동사거리 인근에서 아버지의 벤츠 차량으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에서 오는 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그러나 손승원은 이 사고를 내고 도주하다 현장에서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면허 취소 후 무면허 상태였다는 점에서 더욱 큰 비판을 받았다.

뮤지컬 '랭보'에도 출연 중이던 그는 결국 음주운전 사고로 활동에 적신호가 켜졌다. 30일 공연에서는 다른 배우가 대신 무대에 오를 예정이다. '랭보' 측 역시 "하차가 불가피하다"라고 전했다.

특히 손승원은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일명 '윤창호법' 적용 첫 연예인이 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최근 박해미의 남편 황민이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서 징역 6년이 구형된 바 있다.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다시금 경각시킨 사건이었다. 그럼에도 손승원은 면허도 없는 상태에서 대범하게 음주운전을 한 것은 물론 사고까지 냈다. 피해 차량은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춘시대2', '으라차차 와이키키' 등에 출연하며 라이징스타로 발돋움 했던 손승원은 음주운전으로 스스로 날아오를 날개를 꺾었다. 누리꾼들 역시 실망감을 드러냈다.

이들은 "음주운전은 그 행위 자체로 잠재적 살인이다", "음주운전은 절대 용서해서는 안된다", "심지어 무면허에 도주라니 충격이다"라고 비판했다.

sunwoo617@xportsnews.com / 사진 = 블러썸엔터테인먼트



김선우 기자 sunwoo617@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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