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13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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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맘 소송취하서 위조' 강용석, 1심서 징역 1년 법정구속

기사입력 2018.10.24 15:39 / 기사수정 2018.10.24 16:00


[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의 남편이 낸 소송을 취하하기 위해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강용석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강용석은 김미나와의 불륜설이 불거진 뒤 김미나의 남편 조 모씨가 자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이를 취하시키기 위해 김미나와 함께 서를 위조해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박대산 판사는 "강용석 변호사는 자신과 불륜관계인 김씨와 공모해 소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조씨는 추가적인 고통을 입었고 강 변호사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으며, 강 변호사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미나의 남편은 2015년 1월 자신의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다며 강용석에게 손해배상금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강용석은 같은 해 4월 이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김미나와 공모한 뒤 김미나의 남편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남편 도장을 임의로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미나는 이와 같은 혐의로 기소돼 2016년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미나가 항소하지 않으며 형은 확정됐다.

강용석은 구속 수감되기 위해 법정을 나서며 '항소할 것이냐'고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짧게 "네"라고 대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강용석은 배우 김부선의 이재명 경기도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고소 사건을 변호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날 법정 구속되면서 향후 김부선에 대한 변론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slowlife@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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