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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입장] 강태구 측 "前연인에 1억 손배소, 미투 폭로 억울하다"

기사입력 2018.08.01 11:41 / 기사수정 2018.08.01 11:41

전원 기자

[엑스포츠뉴스 전원 기자] 미투 폭로로 인해 활동을 중단했던 가수 강태구가  전 여자친구 A를 상대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강태구의 법률대리인인 법률사무소 아트로에 따르면 강태구는 지난 7월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 사실과 다른 A씨의 주장으로 피해를 봤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3월 미투 논란이 불거진 후 약 4달 만이다. 

아트로 김유나 변호사는 1일 엑스포츠뉴스에 "지난 3월 A씨가 주장했던 내용들은 사실과 다른 점이 많다. 그러나 당시 강태구는 자신을 향한 비난이 점점 거세지자 '일단 사과를 하자'는 생각이었다. 그 것이 전 연인에 대한 예의라고 판단했던 것 같다. 실제로, 과거 강태구가 남긴 사과문에는 데이트 폭력을 인정한 내용은 담겨 있지 않다. 강태구는 이번 사건으로 음악 활동은 물론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 억울함이 점점 커져 대응하게 됐다"고 말했다. 

강태구는 법원에 A씨와 주고받은 메시지와 지인들의 진술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김 변호사는 "강태구와 A씨를 아는 지인들은 A씨의 폭로 내용을 보고 다들 놀랐다. 두 사람 사이에서 강태구가 무언가를 강요하고 강압하는 스타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강태구와 A씨는 지난 2012년 1월부터 약 3년반을 교제했다. 그러나 2014년, 2015년 나눴던 문자 메시지 대화 내용을 보면 강태구가 일방적으로 A씨에게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거나 성관계를 강요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일 수 있다는 게 강태구 측 입장이다. 김 변호사는 "강태구가 그간 경제적으로 힘들게 생활하고 있고, 증거들을 보니 넘어가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 굉장히 억울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강태구는 A씨의 폭로 글이 명예훼손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보고 소송을 결심했다. 현재 강태구는 모든 음악 활동을 중단하고 오토바이 정비 등의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다. 

한편 강태구과 A씨는 지난 3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강태구와 교제 당시 폭언 등 데이트폭력에 시달렸음을 폭로하며 진정한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강태구는 "니 이야기 속에 거짓도 있어. 그리고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우선 어떤 변명도 하지 않을게. 이야기 하고 너가 원하는 사과를 하고 그리고 사실이 아닌 부분은 정정해 줘"라고 사과했다. 

제15회 한국대중음악상에서 1집 '블뢰(bleu)'로 최우수 포크 노래와 음반, 올해의 음악 등 3관왕을 수상하며 주목받았던 강태구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 중이다. 

won@xportsnews.com / 사진=강태구 페이스북

전원 기자 won@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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