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3-28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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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엔터, 슬리피 상대 2억8천만원 손배소 패소

기사입력 2021.10.29 15:51


(엑스포츠뉴스 김예나 기자) 슬리피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가 슬리피의 전속계약 위반을 이유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양호 부장판사)는 TS엔터테인먼트(이하 TS엔터)가 슬리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TS엔터는 지난 2019년 슬리피가 방송 출연료 일부와 SNS 홍보를 통한 광고 수입 등을 소속사에 숨겼다면서 2억 8천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반면 슬리피는 TS엔터의 정산금 미지급 문제로 생활고를 겪어 오고 있다고 밝히며 갈등을 빚어왔던 바. 

지난 2008년부터 TS엔터에 소속돼 활동해온 슬리피는 지난 2019년 전속계약효력을 두고 법정 다툼을 벌이기도 했다. 양측은 재판부의 조정을 받아들여 현재 전속계약 해지된 상태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김예나 기자 hiyena07@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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