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이덕행 기자] 수억 원대 원정도박을 했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S.E.S. 출신 슈(본명 유수영)가 민사소송에서도 패소했다.
서울 중앙지법 민사합의 25부(이동욱 부장판사)는 27일 박 모씨가 슈를 상대로 "빌려준 돈 3억 4천 600만원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박 씨는 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처음 만난 슈에게 도박 자금을 빌려줬다가 이를 돌려받지 못해 소송을 냈다.
슈 측은 "불법인 도박을 위해 돌려준 것이므로 불법 원인 급여는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민법에 따라 돌려줄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박씨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슈는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 사이 마카오 등 해외에서 수차례에 걸쳐 총 7억여 원 규모의 도박을 한 혐의로 지난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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