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엑스포츠뉴스DB 나나
(엑스포츠뉴스 이유림 기자) 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금품을 요구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는 이날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평온해야 할 야간에 흉기를 들고 가정집에 침입한 심각성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과 소지한 흉기가 상해를 입힐 용도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자택에 침입할 당시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범행에 대한 고의성도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A씨는 범행 당시 나나에게 제압당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다쳤다며 나나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역고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심각한 해를 입지 않거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주먹과 흉기를 휘둘렀다"며 "피고인도 이러한 저항에 부딪힐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나나가 A씨에게 입힌 상처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나나에 대한 범죄 혐의는 기존 강도상해에서 강도치상으로 변경됐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위치한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나나와 그의 모친을 위협하고 금품을 요구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이유림 기자 reason17@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