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19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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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음악 위해 마약"…씨잼, 구속기소→엑스터시 무혐의

기사입력 2018.06.12 18:58 / 기사수정 2018.06.12 18:58


[엑스포츠뉴스 김미지 기자] 래퍼 씨잼이 검찰에 구속기소된 가운데, 엑스터시 투약은 무혐의를 받았다.

12일 수원지검 강력부(이진호 부장검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씨잼과 연예인 지망생 A씨를 구속기소했다.

씨잼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A씨에게 돈을 주고 대마초를 구하도록 하고, 10차례에 걸쳐 1천 605만원 상당의 대마초 112g을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씨잼은 검찰 조사에서 "마약이 음악 창작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목은 씨잼이 구속되기 전 자신의 SNS에 "녹음은 끝내놓고 들어간다" 등의 발언과 이어지면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당초 씨잼은 대마초를 구입하면서 엑스터시도 소량 무료로 받았다고 진술했으나 모발검사 결과 엑스터시는 성분이 나오지 않아 무혐의 처리됐다. 진짜가 아닌 가짜 엑스터시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씨잼과 함께 수사망에 걸린 래퍼 바스코(빌스택스)는 다른 연예인 지망생들과 함께 서울 자택에서 대마초를 3차례 피우고 지난해 10월에는 코카인 0.5g을 코로 흡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바스코 역시 엑스터시 투약의 경우 모발 검사에서 성분이 나오지 않아 무혐의 처리됐다.

한편 수원지검은 씨잼과 연예인 지망생 A씨에게 마약을 판매한 남성을 쫓고 있으며, 바스코 및 나머지 연예인 지망생은 서울서부지검을 비롯한 각 주거지 관할 검찰청으로 사건이 이송됐다.

am8191@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김미지 기자 am8191@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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