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20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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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시랭, 故 장자연 사건 재조사 결정 언급 "왕진진, 진술조서 받은 적 없어"

기사입력 2018.04.03 09:55 / 기사수정 2018.04.03 09:55


[엑스포츠뉴스 뉴스편집부] 팝아티스트 낸시랭이 9년 만에 재조사가 결정된 배우 故 장자연 사건에 대해 언급했다.

낸시랭은 지난 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제 남편 왕진진은 진술조서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계획적 거짓조사보고 및 은폐축소 수사발표, 진술조서를 즉시 공개하라!"는 말과 함께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낸시랭은 "제 남편의 진술도 확보했다는 말은 '거짓'이다. 장자연으로부터 받은 편지를 계속달라고 해 당시 남편은 진술조서도 받지 않고 그냥 무조건 달라고 하는 경찰을 믿지 못했다. 제2의 장자연 없는 연예계! 장자연 특별법 도입하라! 장자연 사건 특검도입을 거듭 촉구합니다. 뿐만 아니라, 계획적인 악성댓글러들, 그리고 악플을 상습적으로 쓰고 조장한 이들을 보다 강력하게 처벌하는 특별법안도 함께 도입하라! 의도적인 부실수사 철퇴! 고 장자연 사건 필수 재수사하라!"고 덧붙였다.

왕진진은 9년 전 당시 장자연 사건 조사 때 고인과 편지를 주고받았다고 주장했던 인물이다. 당시 왕진진은 재판부로부터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두 사람에게 편지를 주고 받을 정도의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후 왕진진은 지난해 12월 낸시랭과 함께 한 기자회견에서 장자연에 대해 "10대 때 많이 만났다"며 당시의 편지를 공개해 주목받기도 했다.

장자연 사건은 지난 2009년 '꽃보다 남자'에 출연 중이던 신인 배우 장자연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자택에서 향년 30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한 사건을 말한다. 당시 고인이 남긴 유서에는 연예 기획사 관계자, 언론사 관계자, 경제계 인사 31명에게 성 접대를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충격을 안겼다.

이후 2009년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김형준)는 폭행 및 협박 혐의로 김모 전 소속사 대표와 명예훼손 혐의로 유모 전 매니저를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의혹이 제기된 유력인사 10여 명은 무혐의 처분됐다.

이어 올해 초 문화·예술계 등 사회 전반에 걸쳐 퍼진 미투 운동으로 장자연 사건이 재조명됐고, 해당 사건을 재수사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렸다. 

그리고 지난 2일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이날 오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10차 회의를 열고 일명 '장자연 리스트' 사건 등 5개 사건을 2차 사전조사 사건으로 선정해 대검찰청 산하 진상조사단에 사전조사를 권고했다고 발표했다.

enter@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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