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19 03:25
사회

박근혜 前 대통령 영장심사 시작…'구속 or 기각' 이후 상황 전개는?

기사입력 2017.03.30 10:41 / 기사수정 2017.03.30 11:18

정지영 기자

[엑스포츠뉴스 정지영 인턴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향후 박 전 대통령의 일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13개 혐의에 대해 심문을 받고 있다.

검찰에서는 대면 조사를 진행했던 형사8부 한웅재 부장검사와 특수1부 이원석 부장검사가 심사에 나서고, 박 전 대통령 측은 대면 조사에 입회했던 유영하·정장현 변호사가 이에 맞선다.  

박 전 대통령 측이 13개의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심문은 이날 늦은 오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심문이 끝나면 박 전 대통령은 재판부가 지정한 '인치 장소'에서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관련법은 교도소나 구치소, 경찰서 유치장을 유치 장소로 규정하고 있지만, 현재 서울중앙지검 내 구치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구치감 안에서 식사를 해결하며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만약 영장이 발부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검찰에서 제공한 차를 타고 최순실 씨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있는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곧장 수감된다. 박 전 대통령의 인치 장소가 서울구치소로 결정되면 심문이 끝난 직후 구치소로 이동해 수의로 갈아입고 결과를 기다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대기 장소를 떠나 즉시 귀가할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검찰 청사를 빠져나와 타고 왔던 청와대 경호실 제공 차를 타고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간다. 

jjy@xportsnews.com / 사진=YTN

정지영 기자 jjy@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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